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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개인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전국에 무려 570만명이나 된다고 해요 .  다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지만 경영상 애로점이 많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사업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수없이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그 심정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 부득이 개인사업자 페업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신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후 세금폭탄 맞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날이 바로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날짜와 사유를 쓰고 ,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을 할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만약  페업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를 한다면 가공거래가 되며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을 것은 받아놓고 발행해야 하는 것은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신고 ,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작년 소득금액을 올해 5월 한달이라는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만약 2018년 7월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것입니다.  물론 2018년 1월~7월 폐업 때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입니다 



폐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셔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편하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업하다가 중간에 재개업을 하실 때에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실패와 죄책감, 두려움 등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일테지만 더 좋은 날이 올거라 믿고 힘내셨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개인사업자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살아남기가 어렵다고들 하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고 하잖아요.   더 좋은 일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화이팅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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