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확실하게 살펴보기
1주택자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해야 할 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조정지역,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가 많았고, 일반 담보대출은 물론 아파트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도 다양한 규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안타깝게도 계약이 끝난 전세 세입자에게 퇴거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거나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 경우에는 순조롭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잘 빌려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 등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담보 대출은 구입용도와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세 퇴거 자금의 경우는 생활안정자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대출한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알다시피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유 중인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만큼 주택 보유수는 현재 부동산 규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1주택자 및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1주택자는 주택소유자의 조건과 담보물건의 시세, 세입자 보증금에 따라 한도가 계산되며 만약 보유 중인 주택의 수가 2채 이상인 다주택자라면 주택소유자의 조건과 담보물건의 시세, 세입자 보증금과는 관계없이 최대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은행이든 보험사든 동일하게 1억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최대한도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 당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주택자라면 개인 조건에 따라 주택 당 1억 원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채라면 2억 원, 3 채라면 3억 원까지 가능한 셈이지요.
비은행권도 눈여겨보기
차주 단위 DSR 강화까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은행권은 DSR 40%, 보험사는 DSR 50% 이내를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DSR 한도 내에서만 가능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퇴거 자금 마련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1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2 금융권 등에서 절차를 문의해 보고, 조건을 잘 따져본 후 준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규제가 덜 한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시 주의해야 할 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과 금융사, 보유 중인 주택의 시세와 수에 따라 전입 조건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라는 전입 조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주택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새 주택을 구입한다면 받은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3년간 모든 금융사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생기게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신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연체나 미납 등의 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출이 있거나 신용도가 낮다면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잘 비교해보고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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