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약정할 때 인지세 징수 금액 알아보기
대출 약정을 할 때 내는 비용에는 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공채 비가 있습니다. 대출받는 금액에 따라서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채비용은 상이하지만 인지세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이 되어 기재금액이 5천만원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대출받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인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5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인지세를 내셔야 합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인지세법 제1조에 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도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를 <과세문서> 라고 하는데요 그 세액에 대해서는 아래 하단에 표로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란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시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의 경우 대출금 5000만 원까지는 인지세가 없고,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문서 및 인지세액표 확인하기
1. 대출 인지세액표
대출금액 |
인지세액 |
개인부담금 |
은행부담금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1억 원 이하 |
7만 원 |
3만 5천 원 |
3만 5천 원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만 원 |
7만 5천 원 |
7만 5천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17만 5천 원 |
17만 5천 원 |
2. 부동산 인지세액표
기재금액 |
인지세액 |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3. 상품권 및 선불카드 인지세액표
기재금액 |
인지세액 |
1만 원 |
50원 |
1만 원 초과~5만 원 이하 |
200원 |
5만원 초과~10만 원 이하 |
400원 |
10만원 초과 |
800원 |
오늘은 대출 약정 인지세 징수금액과 부동산, 상품권, 선불카드 인지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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