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라도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이 없을 경우 앞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으로든 지인에게든 돈빌릴 수 있는곳을 알아보게 될텐데요. 돈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일 때 선정됩니다.
한 달 살기도 빠듯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겠지만, 돈 모으기도 어렵고, 점점 늘어만 가는 대출금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만 누구나 될 수 없는 것이 부자라고 하죠. 씁쓸한 현실이네요.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으므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연1회 학년 초에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게 되는데요.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라면 토익응시료 면제,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료 50%환급,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근로장학금,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대출상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중에 취약계층자립자금과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장애인,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및 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여야 하고, 본인의 신용점수가 나이스 744점, kcb 700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대출한도가 1200만원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기간은 6년이내, 금리는 연3%입니다.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한도가 500만원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기간은 6년이내, 금리는 연3%입니다.
위의 상품들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사이트[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는 대출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세요.
1)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그러나,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7)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
주거자금이 필요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낮고 소득도 높지 않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격이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신지요?
임차보증금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이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라면 전세특례보증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시에는 4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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