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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님 사망 후에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삶의 활동이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이후 해야할 일

     

    조금 더 늦어지길 바라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가족과 헤어지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막연한 죽음에 대한 감각만 있을 뿐이지만, 눈앞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면 그 충격과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와 마지막을 보내게 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죽음도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예정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고령화 등의 이유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빨리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과 함께 부모님을 보내드릴 준비,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까지 해야 하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일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부모님 장례식을 지내고 나면 남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절차

    1. 사망 신고하기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그리고 사망자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어야 하고, 친족, 동거인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 또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시에는 사망자의 이름,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 날짜,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시각 기재는 24시각제로 쓰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시각이 밤 9시면 21시로, 밤 12시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인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 조회를 신청하세요.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간편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빚이 있을 수도 있고,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특히 빚을 지고 살았던 부모들은 자식에게 상처를 줄까 봐 빚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명의의 채무를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망자 및 피후견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내역, 자동차, 토지,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직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내용의 상세 정보나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2주 정도 지나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단위조합에 방문하셔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상속등기 신청하기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려면 상속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 등기하며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 가능하며,등기 신청하는 곳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당장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등기 기한도 없지만 매도를 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4. 취득세 납부하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사망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3월 10일에 사망하셨다면 9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상속인이 부모님의 부채를 갚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빚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하며 한정적으로만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때는 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시면 안되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예금을 출금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승인 또한 일단 판결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는 없으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등을 잘 계산해보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6.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글)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받습니다[확인]

     

    폐쇄가족증명서를 발급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사망진단서, 계좌번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 및 조부모입니다.

     

    7. 통신사, 카드사 해지 신청 등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셔서 통신사 해지 신청도 하고 신용카드사는 서류 팩스로 보내고 전화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속에 대해 궁금해하는 때가 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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