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활용법 : 비과세종합저축 뜻 한도 자격 정리
절세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요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절세상품부터 알아본 후 세금을 줄여가며 저축이 가능한 상품으로 목돈을 모으고 굴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제외하고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그리고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등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금융상품의 이자에 붙는 세금이며 15.4%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 이 또한 15.4%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지급하는 시점에 따라서 3.3~5.5% 정도 과세가 됩니다.
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이 절세상품을 잘 활용해서 비과세혜택도 받고 복리효과도 보면서 자금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관련세법을 충족하여 연간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최대 66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있습니다. 요즘 최저보증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최저보증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을 제일 먼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도 보험가입을 잘 하는 요령이라 할 수있겠습니다. 좀 더 아래에서 비과세종합저축 뜻, 한도, 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1)비과세종합저축 뜻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의 저축상품의 경우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인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되어 2015년 1월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원 한도 내의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고, 저축 원금을 합했을 때 1인당 5천만원까지입니다.
3)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들만 가입자격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락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4)비과세종합저축 제외 상품
CD, 표지어음, 당좌예금, 가계 당좌예금, 외화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등을 제외하고는 비과세종합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5)절세상품 추천 활용 방법
위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아무 적금이나 가입을 해서 월급모으고 저축하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을 찾아서 세금을 줄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재테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의 대상자가 안된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에서 판매하는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저축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비과세저축상품도 있으므로 장기간 보험유지가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저축보험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에 가입 후 중도 해지를 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다면 원래대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장기상품에 가입을 할 때에는 잘 생각해 본 후에 적정금액을 정한 후 가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할 때에는 재무목표를 먼저 세운 후 재무목표에 맞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시중은행의 예적금상품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적금상품을 활용하시고, 장기적으로 자녀교육자금마련이나 노후대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상품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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