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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신고기한, 분할납부 모두 정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요즘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원래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의 경우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됬지만, 2023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대주주들이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적으로 소액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순수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초과금액이 5천~ 3억 원 이하라면 20%를, 3억원 넘게 순수익을 남겼다면 초과액에 대해 25%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투자로 이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순수익을 남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택을 매각하거나 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세금을 내기 전에는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 혜택, 면제 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꼼꼼하게 세율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거나 세무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본 후 준비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분할납부에 대해 모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득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고 손실이 생겼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하는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 등을 뺀 나머지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명의 이전을 할 때 한 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가가 없는 무상거래라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양도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걷는 국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세라고 했으나 1974년에 폐지가 되었고 양도소득세로 흡수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나 건물 등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것 또한 대상입니다.   아파트 분양 살 때에 입찰 후 분양권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팔기도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거래분, 비상장주식)

  • 기타 자산(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회원권) 

  • 특정 파생상품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소득종류에 따른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만약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가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 가능한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성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해도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만약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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