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하신지요? 채권추심절차 확인 및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가정방문하기까지 절차는?
1.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발송으로 채무상환 요구
채권 추심하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까지만 빚 독촉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시도때도없이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빚독촉 문자나 전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요.. 만약 빚을 갚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솔직하게 금융기관에 말을 해서 채무조정을 요청해보셔도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현재 재산현황을 제출할 수 있고, 이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추심을 중지하고 일정 기간 안에 채무감면 및 상환일정 등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빚 변제를 하지 않고, 계속 연락두절이 된다면 변제 독촉장, 변제 최고장, 대금 납입 안내장, 대금 납입최고장 등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밀린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어떠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 및 채무상환 요구와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방문 추심 사전 안내 통보
전화, 문자, 우편물 발송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안된다면 가정방문 추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가정방문 사전안내도 전화,문자,우편물 발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자택 방문
사전 안내를 한 후에는 자택, 회사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통화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되도록이면 전화응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추심한다고 하면 약속시간을 정하고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 아무래도 채권자가 직장을 방문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직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법적 조치 예고 통보
자택 방문을 한 후에도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금액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5.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압류물의 경매집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으로 인해 생기는 법적 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의심된다면 각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팀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처음 방문한다면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세요. 추심인 신분증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자가 허위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미부착, 사원증 미제시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파산이 되고 회생이 되어 면책될 경우에는 채권추심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는 사실이 가족에게도 알려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이러한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하면 안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대위변제 등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채무가 감당이 안되면 부채를 줄일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체되면 즉시 문자나 전화로 안내 통보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5일 이상 연체가 된다면 타 금융기관에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빚이라는 게 한 번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파탄하기 직전이라면 무조건 법적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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