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사람은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 빚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낙도 없고, 삶의 질도 낮아지고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고 갈수록 늘어나는 빚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체라도 안되도록 겨우 갚아나가다가 결국은 대출 및 카드값,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사채, 보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무리 돌려막기 해도 안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빚 독촉 전화는 물론 빚 독촉 문자 추심, 심할 경우 유체동산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빚 독촉 전화를 안받고 계속 연체를 한다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 등에 방문 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 약속을 미이행 했으니 방문하여 추심하겠다는 것이죠.
계속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 등을 통보하고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빚 독촉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기적인 빚독촉 추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아래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미 연체가 있거나 저신용자라서 대출 자체가 막혀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추가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갚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잡 쓰리잡까지 뛰고 주말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래의 빚탕감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방안을 찾은 후, 더 열심히 일도 하고 투잡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산을 늘려나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빚 독촉 전화 문자 안받아도 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1.개인워크아웃
- 총 채무금액이 15억 원 이하인 사람 (무담보는 5억 원, 담보채무는 10억 원까지)
-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채무 상한이 가능한 사람
구분 | 내용 | |
무담보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취약계층이라면 원금 최대 90% 감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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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감면 | 연체 이자만 감면 | |
무담보 상환기간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차상위계층은 최장 10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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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상환기간 |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
상환유예 | 채무자의 신용이나 변제가능성여부, 총 채무금액 등을 참고하여 최장 3년 이내 채무상환 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
2.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이 31일~89일 된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
- 연체기간이 한 달이 안 된 사람일지라도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누적된 연체일수가 한달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총 채무금액이 15억 원 이하인 사람 (무담보는 5억 원, 담보채무는 10억 원)
- 신청한 날로부터 신규로 발생된 채무가 잔여 총 채무금액의 30%가 안 되는 사람
구분 | 내용 | |
무담보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이자율 인하 (최고 이자율은 연8%, 최저 이자율은 연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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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감면 | 연체 이자만 감면 | |
무담보 상환기간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
담보 상환기간 |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
상환유예 | 채무자의 신용이나 변제가능성여부, 총 채무금액 등을 참고하여 최장 3년 이내 채무상환 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
법원 채무조정제도
1.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신청자격 대상이 되며 이 제도는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하기 위함과 채권 자이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채무한도는 위와 동일합니다.
장래에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되는데 최저생계비를 뺀 후 계산된 변제금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회생접수하실 때 독촉전화 금지명령신청을 하면 되고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독촉금지를 받게 되므로, 이 때부터는 추심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가 온다면 개인회생신청했다하시고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금지명령 떨어지면 더이상 추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독촉전화나 문자에 시달린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한다면 나머지 남은 채무잔액은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개인파산
개인사업을 하거나 소비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본인의 재산으로 도저히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이용방법은 각 지방법원,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을 통해 이용하시면 수임료를 내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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