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변제계획안,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등의 단어를 종종 듣게 되곤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무엇인지,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또 무엇인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법원으로 부터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변제계획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이렇게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변제액을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또는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3년으로 진행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가 있으며, 변제는 1개월에 1회 변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요. 농업이나 어업 등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매월 수입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수개월에 1회로 변제하는 것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란
이렇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변제계획의 인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 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이때부터는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 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매월 1회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월 변제액을 송금받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잔여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어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만약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며,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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