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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 , 연금소득 중 한 두 가지는 얻고 있을 텐데요, 매년 5월 31일까지는 본인의 소득을 확인 후에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현재 사업소득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 및 주식 배당주로 금융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배상금으로 금융소득을 많이 받고 싶어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배당문자를 받는 날이면 뿌듯하기도 하고 돈 모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인 듯하여 성실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금 등으로 얻게 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과 합해져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에 예금 이자로 100만원을 받고 세금을 15.4% 제하여 최종 이자소득이 84만 6천 원이라 할지라도, 금융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하시면 제일은행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간 금융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 정기신고 납부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씩 얻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자가 연 4%인 예적금 상품에 저축이 되어 있다면 총 예금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1. 외국법인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을 경우엔?
연간 누계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법인 발행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받았다면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를 해야 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발행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과세가 되고 채권 및 소액주주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손실을 더해서 과세를 매기게 됩니다.
신고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과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 절세 방법은?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즉, 한 사람이 4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는 것보다 한 명씩 2000만 원씩 금융소득을 보유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므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다면 부부, 자녀 간 증여를 하신다면 금융종합소득세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주목해서 볼 만한 금융상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상품은 소득별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께서 가입이 가능한 서민형 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누구든지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계좌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절세 관련 정보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절세 재테크 상품에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회하는 방법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동일하게 금융소득을 얻은 두 사람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A 씨와 B 씨 두 사람 모두 금융소득으로 40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2000만 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A 씨는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 B 씨는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A씨는 7천만원, B씨는 4천만 원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저것 공제하면 과세표준금액은 몇 백만 원은 줄어들겠죠.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계산도 꼼꼼하게 해 보시고, 전문가 등을 통해서 세금감면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받아본 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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